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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5 2015노9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상처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이유 무죄부분) 피고인은 2014. 7. 23. 23:3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노래방 4호실에서 피해자 E(55세)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위에 약 1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다고 단정하기 곤란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고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ⅰ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는 ‘피고인이 갑자기 맥주병으로 저의 이마를 때렸다. 맥주병을 먼저 깨고, 깨진 상태에서 저를 때렸고 제가 피하면서 제 눈썹이 일부분 날아가며 턱에도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