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2014노417 업무방해
김○○ ( 1964년생), 농업
피고인
김상천(기소), 임희성(공판)
공익법무관 김형근
2015. 4. 30.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위탁판매를 의뢰한 당근이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판매된 것 등에 항의하 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북대구공판장( 이하 '피해업체' 라 한다 ) 에게 전화를 한 것이고,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행위이며, 전화를 적게 하거나 하지 않 은 날도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위력'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 로 ,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 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등 참조) ,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 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 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 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 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피고인 1인의 독자적인 행위이지만, 전화 횟수가 2013. 3. 3.부터 2013. 8. 23.까지 174일의 기간 동안 무려 2,269회에 이 르고, 하루에서 이틀정도 거르는 외에는 거의 매일 지속적으로 전화하였으며, 어떤 날 은 하루 동안 무려 98회에 걸쳐 전화를 한 점, ② 전화의 내용도 아무런 합리적인 근 거나 이유의 설명 없이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복적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 부 '횡령'이나 '정신질환자, 또라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이 위압감을 느끼기에 족한 표현을 사용한 점, ③ 피해업체는 경매를 통한 농산물의 위탁판매를 주 업무로 하는 곳으로서 위탁판매자들과의 연락이 그 업무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 는데, 피고인이 피해업체의 가용한 외부연락 수단인 전화기 5대 모두에 걸쳐 위와 같 이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피해업체의 위와 같은 업무는 이 때문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원심에서의 증인 허○○는 '피해업체의 직원은 19명인데, 다른 생산자들과 상담을 해야 하고 경매관련 업무도 해야 함에도 피고인의 전화에만 매달리다 보니 신속하게 업무를 보지 못하는 등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 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구○○은 '사무실에 있는 6명의 경매사가 경매 후 출하자 들에게 시세를 전화로 알려주어야 함에도 전화번호 1개에 피고인이 계속 전화해서 나 머지 번호 4개만으로 경매사들이 통화하는 데 큰 어려움이 겪어 업무가 마비되었다' 고 진술하고 있다), ④ 피해업체가 결국 피고인이 불매를 요청한 당근의 반송운임을 자비 로 지출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돌려보낸 점, ⑤ 피해업체는 공법인인 농업협동조합중 앙회( 이하 '농협'이라 한다) 중앙본부 산하의 공판장으로서, 기본적으로 농협이 국정감 사 및 조사의 대상이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호), 농협이 조합원인 농민의 민원에 대해서 관할하는 각종 국가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위치에 있어 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 해업체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판매를 위탁한 당근이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된 경위에 관 하여 오해하여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그 동기의 측면에서 참작할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체 전화 횟수나 빈도, 지속성 및 표현의 강도, 이에 따른 상대방에 대한 위압감이 위에서 든 바와 같아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실제 상대방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업체 직원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야기한 점,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단순히 전화를 한 것에 그치지 않고 각종 국 가기관에 민원이나 진정을 제기하여 피해업체 업무에 부담을 가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피해업체 직원들 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태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준희 (재판장)
황미정
김봉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