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0 2020고단256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경 원주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서, 피고인이 E와 동업하기로 한 성인 게임 장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 게임 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게임기를 구입하여 주면 내가 받는 게임 장 수입의 50%를 지급하여 주겠다” 고 제안하여, 피고 인은 위 게임 장을 운영하고, 피해자는 게임기 구입대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이 E와 반씩 나누어 갖는 게임 장 운영이익 중 50%를 받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22. 경 피해 자로부터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6,500,000원, 같은 해

7. 24. 경 위 F 명의 계좌 및 H 명의 농협 계좌 (I) 로 28,500,000원, 같은 해

7. 25. 경 위 H 명의 계좌로 2,375,000원을 송금 받아 일명 ' 코끼리 게임기‘ 60대 및 ’ 똑딱이(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게임기 버튼을 눌러 주는 도구)‘ 약 70개를 구입하고 2019. 8. 경 원주시 J 건물 9 층 소재 'K 게임 장 '에서 위 각 똑딱이를 설치한 위 게임기 60대를 보관하던 중, 2019. 9. 2. 경 이삿짐업체를 이용하여 원주시 L에 있는 ’M‘ 보관창고로 위 게임기 60대를 옮기고, 2019. 11. 경 중고 게임기 매매업자 N에게 두 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37,375,000원 상당의 위 게임기 60대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재산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수사보고( 고소인 추가 서류 제출) 수사보고( 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횡령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