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05 2013고정4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8. 08: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해안대로에 있는 기업은행 앞 교차로를 자유무역지역관리원 후문 쪽에서 마산이마트 쪽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