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25 2018가단160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2019. 2. 28.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연 25%의 청구이자를 연 24%로 함(이자제한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