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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3455

임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3,336,4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2016. 10. 21...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함께, 2014. 1. 2. 사업장을 서울 서초구 D로 하여 ‘E’라는 상호로 가구 및 인테리어 자재 도소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2015. 2. 9. 위 E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위 E의 사업자로서 위 E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1) 2014년 2분기 부가가치세 10,476,260원, 2) 2015년 1분기 부가가치세 1,431,370원, 3) 2015년 2분기 부가가치세 3,887,100원, 4) 2014년 E 종합소득세 10,728,280원, 5) 2014년 E 지방소득세 1,138,620원, 6) 2014년 E 건강보험료 1,147,490원, 7) 2014년 E 연금보험료 1,296,720원, 8) 2014년 E 고용보험료 237,790원, 9) 2014년 E 산재보험료 141,320원, 10) 2014년 E 기업법인카드요금 316,947원, 11) 2014년 E 종합소득세 납부를 위한 세무사사무실 기장료 1,300,000원, 12) 2014년 E 종합소득세 1,406,180원 등 합계 33,508,077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3-1~3-3, 4~1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49,951,182원) 미지급 급여 3,800,000원 청구에 대한 판단 갑 13, 14, 16, 21의 각 기재와 증인 C, F, G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E의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 위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은 피고였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E 사업을 위한 담보만을 제공하였던 사실, 피고는 ‘H’과 ‘E’ 등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원고, C 등은 피고의 직원으로서 E 소속 팀장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는 직원들에게 원고에게 ‘대표’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고, 2014. 6.경부터는 원고를 팀장에서 강등시켜 원고의 부하직원이던 F를 원고의 상사(팀장)으로 삼은 사실, 피고는 원고 명의의 위 E 계좌를 직접 관리하였고, 원고가 E의 자금을 관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