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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36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손을 피해자의 팬티에 넣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 혼자 있는 호텔방으로 건너와 와인을 함께 마시고 침대 위에 누워서 잠을 잤으며, 피고인이 ‘네 방에서 자라’고 말하는데도 실눈을 뜨며 피고인을 바라보기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하려는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넣었다고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유혹하려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추행이 있은 후에 피고인에게 “A차장님, 약점 하나 잡혔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가방에서 담배를 스스로 꺼내간 점, 이 사건 다음날 아침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으로 찾아와 식사하러 가자고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이후 여러 정황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추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인 2012. 10. 3.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