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등
1. 피고는
가. 선정자 C에게 4,250,203원 및 그 중 3,392,307원에 대하여는 2014. 4. 1.부터 2015. 2. 12...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H으로부터 2013. 2. 26.경 서울 동대문구 I오피스텔 지하 101호~106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35,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2. 26.부터 2014. 2.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H은 2014. 4. 13. 사망하여 배우자인 선정자 C가 3/13, 자녀들인 선정자 D, E, F, G, 원고(선정당사자)가 각 2/13 지분 비율로 망 H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6, 갑 제7호증의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피고는 망 H에게 이 사건 상가의 미납 관리비 15,717,550원과 대여금 18,700,000원의 합계인 34,417,5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망 H은 피고에게 반환할 이 사건 상가 임차보증금 12,000,000원(=35,000,000원-연체차임 23,000,000원)이 있으므로, 망 H의 상속인들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22,417,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상속지분별로 청구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차임 중 23,000,000원과 관리비 15,717,550원을 미납한 채 2014. 2. 25.경 망 H에게 이 사건 상가를 반환하였다. 2) 망 H은 2014. 3. 13. 피고에게 14,700,000원을 변제기 2014. 3. 31.로 하여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H의 상속인들에게 차용금 14,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망 H이 피고에게 2014. 3.경 4,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2) 한편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