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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합553004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4,765,764원 및 그 중 154,765,625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9. 10.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

)와 피고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신용보증원금 19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9. 10. 1.부터 2010. 10. 1.까지(이후 신용보증원금은 152,000,000원, 신용보증기간은 2014. 9. 26.까지로 최종 변경되었다

)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보증금액 190,000,000원, 피보증인 피고 A, 보증기한 2010. 10. 1.,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로 정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와 피고 A 및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과 피고 B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손해금과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추가보증료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고,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2010. 12. 2.경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4%이다.

3) 원고와 피고 A 및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이 주채무 이행의무(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를 전부 이행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원고에 대하여 사전상환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구상금 채권의 성립 1) 피고 A이 2014. 1. 27. 이후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