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5 2015고단2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22:52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투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