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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2.18 2015가단31227

소유권확인

주문

1.피고A와피고대한민국사이에있어별지기재목록부동산은피고A소유임을확인한다.

2...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5944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현재까지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채 미등기 상태로서 모두 대구 달성군 B 토지에서 분할되었는데, 그 각 임야대장에 피고 A가 1917. 4. 28. 사정받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A의 인적 사항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그 소유권 등을 다투는 이상 피고 A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로서는 상대로 위 각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C로부터 매수하였을 뿐, 피고 A로부터 매수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점유가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