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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10.22 2018노2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 된 경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2017. 8. 8.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당초 범죄일시를 2017. 5. 중순경에서 하순경이라고 기재하였으나, 2017. 8. 8. X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할 때부터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때는 여자 캐디 기숙사로 옮긴 날로부터 2주 정도 전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7. 11. 17. 경찰 조사에서 “최초에는 경황이 없어 2017. 5. 말경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캐디 언니에게 물어보니 캐디 기숙사로 들어온 날이 2017. 5. 7.이라는 말을 듣고 범죄일시가 4월 말경(23일~30일)으로 생각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72면). 이후 피해자는 2018. 3. 1. 수사기관과 통화 당시 “사건이 있던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캐디 기숙사에 간 날(2017. 5. 7.) 2주 전경이었는데,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나서 휴대폰으로 시각을 확인할 때 휴대폰에 4월 2*일(20일~29일)로 표시되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60면). 범죄일시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변경되었으나 그 경위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범죄일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죄일시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이유도 없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한 후 피해자의 방에서 나가 G의 방에 들어가 소변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G과 H 역시 2017. 4. 말경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G의 방에 들어가 소변을 본 일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G, H의 진술도 범죄일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② 공소장에 범죄일시가 “2017. 4. 하순경”으로 기재된 경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2017. 11. 7. 경찰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날 새벽라운딩을 돌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어제 내가 실수한 것 없느냐’고 물어보았고, 사건 당일 아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