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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7 2015나51452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S, U, Y, Z, W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선정자 S, U, Y, Z, W은 제외)과 원고 승계참가인들 및 피고들은 당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을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공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S, U, Y, Z, W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S, U, Y, Z, W의 청구 부분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공유물 분할 소송은 공유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데(민법 제269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선정자들은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① 선정자 S은 2015. 9. 1. 자신이 보유하고 있었던 1/100 지분을 승계참가인 T에게, ② 선정자 U는 2013. 10. 2. 자신이 보유하고 있었던 1/100 지분을 승계참가인 V에게, ③ 선정자 Y는 2014. 7. 3. 자신이 보유하고 있었던 1/100 지분을 AA에게, AA은 2015. 7. 13. 다시 선정자 AB에게, ④ 선정자 Z는 2014. 8. 29. 자신이 보유하고 있었던 1/100 지분을 선정자 AC에게, ⑤ 선정자 W은 2014. 2. 10. 자신이 보유하고 있었던 1/100 지분을 승계참가인 X에게 각 이전하였다.), 위 선정자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선정자들 부분은 부적법하다

(선정자 S, U, W은 2015. 10. 13. 소송 탈퇴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들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탈퇴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S, U, Y, Z, W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청구

가. 공유물분할 청구권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S, U, Y, Z, W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원고 승계참가인들(이하 모두 합하여 ‘원고측’이라고만 한다)이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