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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29 2019가단536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826,313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기재 각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부터 2019. 1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4. 9. 5.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3면 자동 접착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기계를 피고에게 공급한 원고와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위 기계의 재매입약정(이하 ‘이 사건 재매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는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채결된 이 사건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소외 회사의 재매입청구에 따라 리스물건의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재매입대금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물건을 회수할 것’을 약정하면서 ‘리스물건이 피고의 고의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멸실, 분실되어 그 물건이 존재하지 않거나 훼손되는 경우에도 원고의 위 재매입의무는 면제 또는 감소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

(제3, 4조). 다.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양수받은 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이를 임의 매각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소외 회사는 2017. 3. 22.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되었음과 함께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 따른 재매입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7. 5. 31.부터 2019. 10. 4.까지 소외 회사에 별지와 같이 합계 123,826,313원의 재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재매입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