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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7 2015나55874

손해배상(기)

주문

1. 1심 판결 중 협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D이 사진촬영의 수요가 충분하고 B학교 내부에서의 사진촬영에 관하여 원고에게 독점권이 보장된다고 하여 이 사건 협약을 체결했는데, 실제로는 수요도 충분하지 않고 원고의 독점권도 보장되지 않았다.

나. 이에 원고는 기망 내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협약에 관한 원고의 의사표시를 취소했을 뿐 아니라, 사진촬영 수요와 독점권 보장에 관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협약을 해제했다.

다. D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고의로 원고를 기망한 것이거나 과실로 설명을 잘못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의 취소 내지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의 배상으로 49,795,588원(= 입찰보증금 2,763,700원 장비구입비용 18,431,888원 직원 급여 9,800,000원 숙소 차임 800,000원 홍보물 제작비용 3,000,000원 위자료 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협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1)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협약이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 2) 그런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