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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5 2016노2671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와 상피고인 B 간의 금전거래 중 일부(1,900만 원)에 관하여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포괄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전거래 당시 A는 B과 개인적으로 각별한 친분관계에 있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부 금전거래(500만 원)에 관하여는, 대체온천공 굴착을 허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교부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인 상피고인 C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고 일관성이 없어 신빙하기 어려운바, A의 직무와는 전혀 무관하여 뇌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벌금 4,800만 원, 추징 2,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원심판단에는, 피고인 B과 상피고인 A 관계의 특수성,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업무에 대한 특수한 사정, 상피고인 C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B이 A와 금전을 수수하여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어 범죄의 동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또한, B과 A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라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A 아들에 대한 용돈, 대여금, 수술비, 2,00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과 A의 직무에 비추어 볼 때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주차빌딩 허가와 관련하여 B이 C로부터 받은 300만 원 등은 명백히 뇌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포함시켰는바 이는 책임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그럼에도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