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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3가합7178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표’의 대응하는 원고들에게 ‘미지금액 합계’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한국도로공사 각 지사의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위탁받아 각 해당 사업자 명칭으로 위 업무를 처리한 사람들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교대제의 근무형태로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다.

순번 피고 소속 지사 사업자 명칭 소속 원고(각 해당 원고 번호로 지칭함) 1 DQ ED EE 원고 1, 2, 3 2 DR EF EG 원고 4 ~ 9, 118 ~ 120 3 DS EH EI 원고 10, 98 ~ 102 4 DT EJ EK 원고 11 ~ 18, 91 ~ 95 5 DU EL EM 원고 22 6 DV EN EO 원고 23 ~ 32, 67 ~ 72 7 DW EP EQ 원고 33 ~ 43, 88 ~ 90 8 DX ER ES 원고 44 ~ 53, 96, 97 9 DY ET EU 원고 19, 20, 54 ~ 56 10 DZ EV EW 원고 57 ~ 59, 107 ~ 117 11 EA EX EY 원고 60, 61, 103 ~ 106 12 EB EZ FA 원고 10, 62 ~ 66 13 EC FB FC 원고 21, 73 ~ 87

나. 지급받은 임금 1) 피고들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미리 설계하여 피고들에게 배포한 ‘외주순찰원 노임단가 설계’를 기초로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월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여 왔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별지 3 내지 15 원고들별 ‘각 수당 미지급액’ 표 기재 해당 월별로 기본급 및 상여금, 현장수당(위험수당 , 교통비, 급식비 등을 지급받았다.

피고들은 해당 월 급여 중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위와 같이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같은 표 ‘연장수당’란 중'기지급액 소급전 ’ 기재 해당 월별 각 연장수당과 ‘야간근로수당’란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란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휴일근로수당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 DQ, DZ은 위 ‘기본급'만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소속 원고들에게 별지 3 및 별지 12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