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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21 2016가합105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분할 전 토지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평택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였고, 피고 C(개명 전 이름 F)은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였으며, 피고 B은 피고 C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였다.

위 3인(이하 ‘이 사건 3인’이라 한다)은 모두 중학교 동창이고 같은 종씨인데다, 인근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 친하게 지내고 있었다.

피고 C은 원고와 피고 B에게 평택시 I 임야 46,732㎡(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하고, 이하 개별 토지에서 ‘평택시 J리’는 모두 생략한다)를 매수하여 전원주택용지로 개발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권유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분할 전 토지 소유자인 K를 잘 알고 있는 피고 C 명의로 계약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 C은 2003. 11. 12. K와 사이에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6억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매수인 명의는 ‘F 외 명 갑 제1호증에는 ‘F 외 4명’으로 되어 있고, 을가 제5호증에는 ‘F 외 2명’으로 되어 있다. ’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억 3,000만원은 원고와 피고 B이 각 1/2씩 분담하였다

나머지 매매대금 14억 7,000만원도 모두 지급되었는데, 누가 언제 어떻게 지급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

공동사업약정 체결 이 사건 3인은 2004. 1. 24.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호간의 관계를 정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약정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B 이름 다음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위조를 인정하기 어렵다). 약정서 분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