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4-349 | 심판청구 | 2015-04-06
인천세관-조심-2014-349
① 관세의 과세가격에 생산지원비용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이 경정처분을 하면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또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
관세평가
2015-04-06
인천세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원청업체로부터 의류 임가공 주문을 받아 완사입 또는 CMT방식으로 OOO 소재 수출자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여 완제품 의류를 제조하게 하고 이를 국내로 수입하여 납품하는 업체로, OOO 수출자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완제품 의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청구법인 및 원청업체가 무상으로 공급한 원․부자재 가격을 과세가격에서 누락하여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 OOO월까지 완제품 의류 생산에 필요한 충전재 및 원단을 직접 구입하거나 원청업체로부터 제공받아 해외 수출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충전재 및 원단의 가격을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생산지원비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소위 생산적 비용을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표준에 관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육세 등을 더한 금액이다. 그런데, 「대외무역법」에서 정당하게 인정하고 있는 임가공무역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생산적 비용을 포함하는 것은 ① 납세의무자가 생성한 부가가치에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부가가치세법」의 구조상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법」에서 말하는 생산적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없고, ②「대외무역법」에서 임가공무역을 인정하고 있는 한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와 달리 생산적 비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되며, ③ 생산적 비용을 포함하는 경우 수입자인 임가공무역업자는 생산적 비용이 포함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때문에 임가공 금액 상당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어 국고에 손실이 발생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④ 임가공업자는 임가공무역 상당금액만 매출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생산적 비용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액이 결정되면 복식부기상 임가공무역상당 금액 이외에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생산적 비용 상당금액을 매출로 인식하는 분식회계를 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생산적 비용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2) 경정처분을 하면서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013.7.26. 개정전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세관장에게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는 수입세금계산서는 국내 재화․용역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착오 또는 당사자의 개정 등의 경우와 같이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관세청은 관세조사를 한 후 증액경정처분을 할 경우에도 예외없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물론 그 수정수입세금계산서에는 증액된 부가가치세액과 가산세가 병기되어 있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납부한 증액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13.7.26.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제35조를 신설한 것이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세액 등을 수정신고하거나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될 것을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함에 있다고 입법자는 설명하고 있으나,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고, 제35조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개정규정은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처분청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전에 증액경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던 과세행정처분을 뒤엎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심지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생산적 비용과 관련한 증액경정처분에도 동일하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 또는 신의성실원칙에 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2013.7.26. 「부가가치세법」에 제35조가 신설되기 전까지 관세청은 수십년 동안 관세조사를 한 후 증액경정처분을 할 경우에도 모든 수입자에 대하여 예외없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그 당시 「부가가치세법」에서 국내 재화에 대하여는 경정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을 세관장은 알고 있었음에도 이와 같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으며,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착오 또는 당사자의 개정 등의 경우에 한정되고 수정여부에 대한 권한이 세관장에게 있어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경정처분 후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수십년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줌으로써 수입자로 하여금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청구법인은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으로 관세가 면제되므로 생산지원비용을 누락하여 얻는 이익이 전혀 없는 바 생산적 비용이 과세표준에서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증액경정처분을 하더라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이미 확립된 세관장의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경정처분을 하면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 또는 신의성실원칙에 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1) 구매자가 직․간접으로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무상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으로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요소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요소 중에서 수입물품 생산에 소요되거나 수출거래를 위하여 구매자가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물품 또는 용역을 직․간접으로 공급하는 때에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가산하도록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수출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의류의 원․부자재와 원청업체가 무상으로 공급한 의류 원자재는 쟁점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및 구성요소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즉,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거위털 등의 원․부자재는 수입물품의 가치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에 해당하며 실제 생산자(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입자가 지원함으로써 수입물품 거래가격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과세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국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임에 비하여,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인바,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납세의무자가 생성한 부가가치와는 관계없이 관세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생성한 부가가치에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그 근거가 없다. (2) 처분청이 증액경정처분을 하면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적법․타당하다. 「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에서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때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오류는 청구법인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원․부자재의 가격을 누락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추가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2013.7.26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의 부칙 제2조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라는 제목으로 “제35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2014.5.1. 통지된 것이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행 제한은 정당한 것이다. 종전의 「부가가치세법」하에서 관세조사에 의한 경정처분에 대하여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당시 법령을 쫓아 처분한 것이며,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경청처분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것은 현행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3) 현행 「부가가치세법」 부칙 규정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이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일정요건이 충족될 경우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규 등의 변경으로 과거에 과세대상이 되지 않던 것에 대하여 어느 시점부터 과세처분 하였다 하여 소급과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9.14. 선고 2000두406 판결. 같은 뜻임). 「부가가치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는 2013.7.26. 개정․시행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해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인바, 2014.5.1.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것은 당시 시행되고 있던 법령을 적용한 것일 뿐, 이미 종결한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여 ‘소급과세’한 것은 아니다. 이 건 처분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려면 제일 먼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사유를 강화하더라도 세액경정․결정시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당시 시행되고 있던 부가가치세법령을 있는 그대로 준수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정수입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및 각 부칙규정은 성실납세의무자와의 형평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려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구 「부가가치세법」상 일부 세액을 누락하고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하며 이 사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로서 위법하여 취소되리라고 기대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처분은 현행 「부가가치세법」하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며, 청구법인이 본 경정처분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바라는 것은 자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수입신고를 한 후 세관장이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알고 수정신고를 한 청구법인이 수정신고 내용대로 매입세액의 공제를 구하는 것으로서 보편적 정의감에 반하는 단순 기대에 불과하여 그 보호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다.
① 관세의 과세가격에 생산지원비용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이 경정처분을 하면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또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증액경정처분을 하면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의류 원청업체로부터 의류에 대한 임가공 주문을 받아 완사입 또는 CMT방식으로 OOO 소재 해외 임가공공장에 의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공급하여 완제품 의류를 제조하게 하고 이를 국내로 수입하여 납품하는 업체로, OOO까지 OOO 등의 해외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완제품 의류를 수입하면서 청구법인 및 원청업체가 무상으로 공급한 원․부자재 가격을 과세가격에서 누락하여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 청구법인이 2010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OOO 소재 OOO 및 국내 소재 OOO 등으로부터 구입한 OOO 상당의 충전재 및 원단과 원청업체가 구입한 한화OOO원 상당의 충전재 및 원단을 완제품 의류를 생산하기 위하여 해외 임가공공장에 무상으로 공급한 사실을 확인한바, 청구법인이 해외 임가공공장에 무상으로 공급한 충전재 및 원단의 가격은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생산지원비용으로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아 2014.4.24.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OOO원을 추징할 것이라는 심사결과 및 과세전 통지를 하였다.<표1> 과세전 통지 금액 한편, 청구법인은 OOO 쟁점물품과 같이 생산지원비용을 누락한 수입신고건 중 보정신청 기간(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내에 해당하는 수입신고번호 OOO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OOO원을 자진 보정신고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보정신고건에 대하여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이 스스로 보정신고한 건을 제외하고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OOO 경영상 어려움 등을 사유로 동 경정․고지금액에 대한 분할납부신청을 하고 처분청의 승인을 받아 현재 분할납부 중에 있으나, 처분청은 동 경정․고지금액 OOO원에 대하여는 2013.7.26. 개정․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제4항과 부칙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72조 제4항에 의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2) 청구법인은 ‘2010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OOO 소재 OOO 및 한국 소재 OOO 등으로부터 구입한 충전재 및 원단 합계 OOO 상당을 수입신고시 원자재 목록에서 제외하고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처분청이 동 금액을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생산지원비로 보아 ‘생산지원비 누락 정리’라는 제목의 도표를 통하여 ‘의류 스타일번호별 총 OOO건, 신고서별 가산금액 합계 OOO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4.3.19. 청구법인의 이사 OOO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바 있다.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구입한 충전재 및 원단의 구입내역은 청구법인이 작성한 L/C개설분과 당발송금분으로 구분한 ‘생산지원비(충전재, 원단) 누락’ 내역으로 확인되고, OOO로부터 구입한 내역은 청구법인이 작성한 ‘거래처원장(총괄내용)’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 ‘아래와 같이 원청업체인 OOO가 OOO 소재 OOO 등으로부터 구입한 의류 원자재(충전재 및 원단)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사용하였으나 수입신고시 원자재 목록에서 제외하고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바 있고, 동 확인서의 아래 내용은 스타일별로는 OOO건, 수입신고건별로는 OOO건으로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할 금액은 합계 OOO원이고 추징예상세액은 OOO원이라는 내용이다. (3)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당시OOO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신청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이후에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실제지급한 금액에 쟁점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구매하거나 원청업체로부터 제공받아 수출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원․부자재의 가격을 가산한 금액이 되고, 쟁점물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 등의 제세를 합한 금액이 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원․부자재의 가격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을 하면서 무상으로 공급된 원․부자재의 가격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에서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및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때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신고하면서 수출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원․부자재의 가격을 누락한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은 2013.7.26. 개정․시행되어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제35조에 따라 2014.5.1. 쟁점물품에 대하여 경정처분을 할 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시 시행되고 있던 법령을 적용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미 종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여 ‘소급과세’한 것은 아닌 점, 이 건 처분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려면 먼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사유를 강화하더라도 세액경정․결정시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또는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