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하집1998-2, 750]
사용자가 사람을 고용하면서 외국인으로 의심이 들지 않는 자에 대해서까지 외국인인지와 체류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일반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그 외모와 언어 태도 등으로 외국인으로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체류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출입국관리법상 있다고 할 것이나 외국인으로 의심이 들지 않는 경우까지 그 사람이 외국인인지 또 체류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
피고인
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6. 10. 26.경부터 같은 달 31.까지 강원 양양군 서림리 소재 휴게소 신축공사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최동석을 일당 7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다.
2. 판 단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최동석이 중국 조선족인 줄 모르고 고용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그 외모와 언어 태도 등으로 외국인으로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체류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출입국관리법상 있다고 할 것이나 외국인으로 의심이 들지 않는 경우까지 그 사람이 외국인인지 또 체류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중국 조선족은 통상 북한 사투리를 쓰는 등 외국인으로 의심이 드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위 최동석이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면서 상주가 고향이라고 자신의 국적을 속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달리 인정할 아무런 다른 증거가 없는바, 이에 의하면 위 최동석을 외국인으로 의심하기는 어려운 사정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고인에게 위 최동석의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최동석이 외국인인 줄 알고 고용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증인 이호천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최동석이 작성한 진술서 사본의 각 기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