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27 2012고정1485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5. 03:06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C(51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매장 안에 있던 길이 90센티미터의 쇠막대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20.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