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12 2015고합7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분홍색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여, 24세)과 2015. 7.경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2015. 9. 25.경 헤어지자고 한 후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하며 괴롭혀 왔다.

1. 2015. 9. 27.자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9. 27. 20:00경 거제시 D, 1층에 있는 E 근처로 피해자를 찾아와 그 근처에 있는 골목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전화를 왜 안 받았냐, 열 받게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5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댄 후 바닥에 한번 내려찍어 협박하고 겁에 질려 울고 있는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15. 9. 27. 21:00경 거제시 F건물 305호인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강제로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면서 “울지 마라, 울면 때린다.”고 협박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내 성기 빨아라, 씹할 년 미친년, 빨리 빨아라, 더럽나, 하기 싫나, 빨리해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5. 9. 28.자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28. 11:00경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나온나”라며 카카오톡을 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