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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정476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15:52 경 서울 동대문구 시립대로 50( 전농동) KB 국민은행 전농동 지점 33번 현금 지급기 위에 베트남에서 귀화한 피해자 C( 여, 43세) 이 현금 5만 원권 34 장, 미화 1,300 달러, 은행카드 5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을 올려놓고 현금거래를 하다가 작동이 잘 되지 않아 기기 사용법을 문의하기 위하여 직원을 부르러 간 사이, 피고인이 위 지갑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범행장면 및 이동 경로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00,000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전후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 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