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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8 2012구합8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11. 6. 10. 원고 A에 대하여 한 1996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20,291,840원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1985. 2. 6. 설립되어 기계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E은 설립 당시 발행주식 67,000주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회사의 임직원 및 친인척 등을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시키고 발행주식의 일부를 명의신탁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조사결과, E이 위 회사의 발행주식 중 약 51% 상당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아래 표와 같이 수탁자인 원고들 명의로 주주명부상 등재하여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수탁자 1996.12.31. (매매) 1998.5.1. (매매) 1998.5.18. (유상증자) 1998.8.18. (유상증자) 1999.12.22. (유상증자) 원고 A 4,100 - 14,600 19,398 14,600 원고 C - 6,799 35,100 48,302 36,300 원고 B 6,799 - - - - 합 계 10,899 6,799 49,700 67,700 50,900

다.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피고 고양세무서장은 2011. 6. 10. 원고 A에게, 피고 부천세무서장은 2011. 6. 1. 원고 B에게,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은 2011. 6. 9. 원고 C에게 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줄여서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구 상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별지 ‘세액의 변동’ 기재 ‘당초처분 고지세액’ 중 ‘고지세액’과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위 증여세액에는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기재와 같이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다). 라.

그 후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