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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7고정8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4. 7. 확정되었다.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416 연대 (B) 가 2015. 4. 18. 15:50 경부터 16:30 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개최한 ‘ 세월 호 1 주기 범국민대회 ’에 참가한 집회 참가자들이 이동하여 같은 날 18:40 경부터 22:35 경까지 서울 종로구 사 직로에 있는 광화문 누각 앞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한 상황에서, 같은 날 20:00 경부터 22:00 경까지 위 집회에 참가하여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해산명령 불응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종로 경찰서 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 경찰서 경비과장이 위 집회 참가자들 일부가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거나 경찰버스 유리창을 부수는 등 행위를 하는 데 대하여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같은 날 19:20 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27 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37 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54 경 4차 해산명령, 같은 날 20:12 경 5차 해산명령, 같은 날 20:41 경 6차 해산명령, 같은 21:25 경 7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함으로써 관할 경찰서 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4조 제 5호, 제 20조 제 2 항( 해산명령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