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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11.30 2016가단418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에게, 충남 청양군 N 답 2,633㎡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1985. 4. 2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F, L, M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F, L,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