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2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1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7.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6 2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정 네거리 지하철 역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209 앞 도로 상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