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그 행위의 사해성 판단 기준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 조로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사해행위 성립이 부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채무자인 갑 주식회사가 채권자 중 일부인 을 주식회사와 병에게 그들의 자금 등에 의하여 발생한 갑 회사의 정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사안에서, 위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3] 민법 제406조 제1항
[1][2]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공2010하, 1967)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공2011하, 2342)
파산자 주식회사 퍼스트코프의 파산관재인 소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촌 담당변호사 송상헌)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김인진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 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골드스페이스(이하 ‘골드스페이스’라 한다)의 주식회사 뉴젠아이씨티(이하 ‘뉴젠아이씨티’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원래 우림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우림네트웍스’라 한다)와 소외 2의 자금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우림네트웍스와 소외 2 측에 귀속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실현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점, 뉴젠아이씨티의 자금 사정 악화로 이 사건 채권의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은 크지 않았던 반면, 골드스페이스로서는 이 사건 채권의 양도로 인하여 월 3%의 이자 부담이 있는 우림네트웍스와 소외 2에 대한 채무를 모두 면하게 된 점, 이 사건 채권양도는 주식회사 퍼스트코프를 비롯한 골드스페이스의 모든 채권자들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들며 이 사건 채권양도는 골드스페이스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