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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2098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5%,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