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8. 23: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앞 도로를 번영교 쪽에서 복산육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약간의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제한속도가 70km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과속운행을 하지 말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운행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1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8. 18. 08:43경 울산 동구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호흡곤란에 의한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차로 TOD정보 등,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1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