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03 2019가단52283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649,373원과 그 중 69,536,704원에 대하여는 2019. 5. 21.부터 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총 3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아래 표 중 순번 1 기재 대여를 ‘제1대출’, 순번 2 기재 대여를 ‘제2대출’이라 한다). 소외 C은 원고에 대한 피고의 위 각 대출채무을 연대보증하였다.
C 2019. 5. 20. 당시 제1대출 및 제2대출의 각 대출금 잔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현재 제1대출에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은 연 14.82%이고, 제2대출에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은 연 12.89%이다.
【인정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1대출 및 제2대출의 원리금 잔액 153,649,373원 및 그 중 제1대출의 원금 잔액 69,536,704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8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제2대출의 원금 잔액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8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