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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red_flag_2서울남부지방법원 2006.11.7.선고 2006고단136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2006고단13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1000

주거

본적

검사

허용구

변호인

변호사 박철수 ( 국선 )

판결선고

2006. 11. 7 .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 양평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서울33 아0000호 이에프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 2006. 3. 16. 15 : 00경 업무로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7 소재 미성 아파트 앞 도로를 여의도역 방면에서 여의도 소방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제한시속 60킬로미터 구간으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이므로 20퍼센트 감속하여 제한시속 48킬로미터로 운전하여야 함에도 시속 약 12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주행하는 피해자 000 운전의 서울중마 0000호 125cc 오토바이가 2차로쪽으로 차로를 변경하자 즉시 핸들을 좌측으로 꺽음과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택시가 미끄러지면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7. 17 : 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서 치료도중 급성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도기록 분석표 1. 피해자에 대한 사망진단서

1. 목격자 000, 0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선고유예 ( 양형의 이유 참조 ) : 형법 제59조 제1항 ( 유예된 형은 벌금 1, 000, 000원 ,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는 1일 50, 000원 )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목격자들의 진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큰 점,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전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