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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3466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8하,1444]

판시사항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때 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을 뿐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위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원고, 상고인

○○○○주택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소)

피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진규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심리미진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토지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 설사 그 압류 전에 양도 또는 전부명령 등에 의하여 보상금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보상금이 직접 지급되거나 보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기 전에는 여전히 그 청구권에 대한 추급이 가능한 것이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당시 압류가 경합된 상태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의 심리가 미진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때 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을 뿐( 공탁법 제9조 제2항 참조),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위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원심의 사실인정에 의하면, 원고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기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는데 수용시기의 소유자가 아닌 종전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잘못을 범하였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인 피고는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을 출급하였는데, 그 후 위 수용재결은 위와 같은 공탁의 잘못 등을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하여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이 원인이 소멸한 공탁에 기하여 피고가 공탁금을 출급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효한 근저당권을 가지는 이상 그것이 피고가 보유한 공탁금 출급의 법률상 원인이 되므로 공탁금 출급에 있어 법률상의 원인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서 공탁금을 출급하여 보유한 것은 원고와 피공탁자 사이에서의 수용재결이나 공탁의 효력 유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원고의 수용재결 및 공탁업무처리과정에서의 잘못은 원고의 부담으로 피공탁자와의 사이에서 부당이득반환을 통하여 정산되어야 할 뿐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공탁금 출급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착오 공탁 또는 공탁 원인의 소멸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탁자인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며,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다만,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2차 수용재결 및 공탁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이나 신의칙에 따른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물상대위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이러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와 상계한다는 가정적 항변을 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는 부적절하여 원심법원에서 심리ㆍ판단하게 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