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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05 2014노71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방사선을 이용하여 선박 등에 대해 비파괴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던 피해 근로자들이 방사선 과다피폭으로 건강에 이상이 있음을 알고서도, 안전업무 총괄담당자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원심 피고인 A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 유족에게 2억 7천만 원과 2억 8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입찰이 제한되는 등 이미 제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I, J이 건강진단에서 계속하여 백혈구, 혈소판 감소 등의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동일한 방사선 비파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결국 I과 J이 사망하게 된 점 등 원심이 양형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은 피고인 회사의 평소의 작업장 안전 관리 실태 등의 사정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결과, 피고인 회사의 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