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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3 2012고단1045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등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부산 등지에서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손님이 놓고 내린 스마트폰 등을 구입하는 일을 시켜 이를 받아 F 등에게 재판매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부터 2012. 10. 중순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전 2동에서 피고인의 제네시스 차량을 이용하여 B, C, E, D를 위 장소로 데리고 온 후 택시기사 밀집장소에서 훔친 스마트폰을 구입하도록 지시하여 B는 2012. 10. 17.경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흰색 갤럭시S2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7만 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60대 상당의 스마트 폰을 구입하였고, C는 2012. 10. 16.경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7만 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M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7만 원에 구입하였고, 2012. 10. 17.경 피해자 I 소유의 흰색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5만 원에 구입하였고, 피해자 J 소유의 검정색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6만 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50대 상당의 스마트 폰을 구입하였고, E은 위 기간 동안 40대 상당의 스마트 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구입하였고, D는 20대 상당의 스마트 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D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현장),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및 현장사진, 압수현장사진, 압수현장 사진 및 장물인 스마트폰 사진, 각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