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4.21 2016노6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 형량(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쌍방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범행 수법과 그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제 1 심 판결문 주문의 ‘ 육 가공 골 발 용’ 은 ‘ 육 가공 발 골용’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해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