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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0 2017고단28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1. 10:18 경 파주시 조리 읍 장곡리 소재 장곡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곡리 소재 기호 할인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 간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