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5 2014고정97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 02:17경 안산시 상록구 B, 512동 301호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해 현관문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 긴급전화로 전화를 걸어 "강도가 들어와 가지고요, 집에, 여기가요, C"이라고 경찰공무원에게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