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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10 2019가단7160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19. 1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