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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12.20 2018재노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50억 원에...

이유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겸 재심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청주지방법원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범인도 피, 폭행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청주지방법원은 2015. 5. 1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각 인정하고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2014 고합 180, 236( 병합), 265( 병합), 2015 고합 29( 병합) 판결]. 나. 피고 인과 검사 모두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대전 고등법원( 청주) 은 2016. 1.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 사실 오인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50억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2015 노 75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이 2016. 5.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6 도 2393 판결). 다.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에게 선 고한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와 관련하여 형법 부칙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 제 2조 제 1 항에 따라 2014. 5. 14. 개정된 형법 제 70조 제 2 항을 적용하여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라고 판결하였다.

라.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된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