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1) 대한민국 6.25 참전경찰 국가유공자회는 6.25에 참전한 경찰관 및 의용경찰 등 국가유공자를 그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이고, 피고는 대한민국 6.25 참전경찰 국가유공자회 소속 광주광역시회이다.
이 사건 회칙 (갑 제1호증) 제2조 (명칭) 본회는 대한민국 6.25 참전경찰 국가유공자회(이하 참전 본부)라 칭한다.
① 각급회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가.
참전 본부는 대한민국 6.25 참전경찰 국가유공자회라 칭한다.
나. 시도 단위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6.25 참전경찰 국가유공자회라 칭한다.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본부 정회원은 6.25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관 및 의용경찰(특공대원)으로서 참전한 유공자로 한다.
그리고 기타 제주도 지구 전투지역, 여수ㆍ순천 1019사건 및 지리산 지구 특별경찰대 전투지역,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지역전투(법률에 명시)에 참전한 유공자로 한다.
② 가입한 유공회원은 본회 임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회원 등록 및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거주지 시군구 또는 시도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 (조직) ① 본회는 경우회(警友會) 특별회로서 전국 회원관리를 위하여 본부 및 시ㆍ도회, 시ㆍ군ㆍ구회를 둘 수 있고, 호국원별 출장소는 폐지한다.
제9조 (임원) 참전 본부와 산하 각급회에 다음의 임원과 대의원을 둔다.
② 시ㆍ도 단위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 이상 5인 이내 이사 10인 이상 15인 이내 감사 1인 참전 본부 대의원 (회원 50명당 1명씩 조정할 수 있다) 사무국장 1인 ④ 각급회의 회장, 부회장과 본부 사무처장 및 각급회 사무국장은 해당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및 보수) ① 본부 및 시도회 각급회 임원과 대의원 해당회 총회에서 선거관리 규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