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8 2020가단27755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