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4 2017고단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밀양 구치소에서 복역 중 2015.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이 정신질환의 일종인 조현 병을 앓고 있어 이로 인해 기억력이 없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던 중, 2016. 4. 8. 12:19 경 피해자와 같이 동 부산 농협 기장 지점에 가서 농협직원이 피해자의 돈을 대리 인출할 때 뒤에서 이를 지켜보면서 피해자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현금카드를 훔친 후 피해 자가 정부로부터 매월 받는 보조금을 보관해 놓은 통장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4. 9. 10:00 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다방 ’에서, 위 피해자가 자리에 가방을 놓고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가방을 열어 피해자의 농협 현금카드 1 장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9. 10:24 경 같은 군 차성 로 288번 길 27에 있는 피해자 ㈜NH 농협은행 동부산 농협 기장 지점에서, 알고 지내던

F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현금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돈을 인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이 위 카드를 훔친 사실을 알지 못하는 F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인출기에 위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