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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41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2. 31. 자 사기의 점 및 2015. 1. 5. 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9.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성명 불상 자가 중국 등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 등은 위 성명 불상자 측으로부터 ‘ 웨이 신’ 등 휴대전화 SNS를 통한 지시를 받아 위 물품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을 꺼내

어 이를 성명 불상자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소위 ‘ 현금 인출 책’ 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4. 12. 26. 11:0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KT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 전화요금이 미납되어 전화가 끊어진다,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의 돈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

예금을 인출하여 장안 평 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다, 그러니 물품보관함에 돈을 넣어 놓고 비밀번호를 7863으로 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예금이 인출된 사실이 없어 성명 불상자는 그 범인을 잡으려는 목적이 없었으며, 다만 물품보관함에 넣어 둔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유 현금 1,251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에 있는 장안 평 역 물품보관함 13번에 넣어 놓게 하였다.

그 무렵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1,251만 원을 가져 오라는 지시와 함께 위 비밀번호를 전해 듣고, 같은 날 12:24 경 위 물품보관함에서 위 1,251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