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4월, 제2원심 : 징역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 사이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법원이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 이상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위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제1원심 판시 및 제2원심 판시 제2항의 각 자기 이익취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나. 제2원심 판시 제1항의 제3자 이익취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자 이익취득 사기죄의 적용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임 ,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모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