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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3 2013노3308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4월, 제2원심 : 징역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 사이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법원이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 이상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위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제1원심 판시 및 제2원심 판시 제2항의 각 자기 이익취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나. 제2원심 판시 제1항의 제3자 이익취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자 이익취득 사기죄의 적용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임 ,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모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