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8 2017가단208838

사용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8,500,000원 및 그 중 12,1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10.부터, 13,2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바지선 임대업을 하는 자로 2,200P 바지선인 ‘E’(이하 ‘이 사건 바지선’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은 F 주식회사로부터 G공사를 도급받아 2016. 6. 3.경 ‘H’을 운영하는 피고 B과 사이에 위 해저케이블 보호용으로 필요한 사석 구매를 위하여 사석구매 및 운반계약(이하 ‘이 사건 사석운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사석운반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물량 24,000㎥(1차분 12,800㎥, 2차분 11,200㎥) 계약기간 착공 2016. 6. 3. 준공 2016. 12. 31. 계약금액 사석 및 운반비(크레인선단 도착도) : 30,000원/㎡ 해상선단보유조건 : 바지(2200P, 2000P), 예인선 2척(1,100hp, 750hp), 백호(1.0㎡) 2척 해상운반에 대한 유류비는 피고 주식회사 C이 지급한다.

대금의 지급 선금 지급 : 150,000,000원 기성 지급 : 6,000㎡ 완료시마다 지급한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사석운반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2016. 6. 7.경 원고와 사이에 사용시작일은 2016. 6. 7.로, 월 용선료는 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대금 지급기일은 ‘매월 말 마감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후 40일까지’로 각 정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바지선을 용선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바지선은 이 사건 용선계약에 따라 2016. 6. 7.경부터 2016. 9. 30.경까지 G공사 현장에서 사용되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원고에게 2016년 7월분, 2016년 8월분, 2016년 9월분 각 용선료의 총 합계액 3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38,500,000원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바. 한편, 이 사건 사석운반계약이 피고 B의 이행거절로 2016. 9. 20.경 해지되자, 피고 주식회사 C은 2016. 9. 30.경 직접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