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B 토지 지상에 판매시설용 건물인 ‘C’의 신축 및 분양 등(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원고의 주주로서, 2011. 7. 26. 피고로부터 D이 273억 원, E가 197억 원 합계 470억 원을 이자율 CD 기준금리 5.41%, 변제기를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26개월이 되는 날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 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대출 계약 제5조 제2항은 ‘차주는 상환기일 이전이라도 기한전상환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한전상환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기한전상환수수료를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7조 제5호는 ‘차주는 차주의 주주로 하여금 차주 발행주식에 대하여 대출금의 130%를 한도로 대주를 근질권자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본 약정 체결과 동시에 주식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대출 계약에 따라 2011. 7. 28.부터 47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고, 위 대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D과 E 발행 주식 전체에 대하여 피고를 근질권자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었으며, 주권의 점유도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2011. 5. 31. 한국외환은행, 아이비케이캐피탈,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1,600억 원을 대출 만기일을 2013. 9. 26.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기존 대출’이라 한다). 바. 원고는 기존 대출의 변제기가 다가오자 2013. 9. 초순경 한국외환은행, 신한캐피탈, 한라건설(이하 ‘신규 대주단’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변제하기로 하고 신규 대출(이하 ‘신규 대출’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