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2377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5. 20.부터 위 가.
항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1. 3. 피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서울 강동구 D아파트 330동 105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19.까지로 정하여 이를 임대하였으나, 피고는 2014. 8월부터 월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건물의 인도를 청구함과 아울러 연체차임의 지급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