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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노3769

사기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서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