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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2.22 2016가단5336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배우자인 C으로부터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모든 행위 일체를 위임받고 피고에게 거제시 D 지상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8천만 원에 도급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단하였는바, 이후 추가 공사대금 23,800,000원이 발생하여 원고가 이를 대신 지급하였고, 피고가 미지급한 중장비대금 3백만 원도 대신 지급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거제시 E에 있는 건물의 수리를 맡기고 대금 2천만 원을 먼저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위 돈만 받고 수리를 하지 않았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26,800,000원과 먼저 지급한 건물 수리대금 2천만 원의 합계 46,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라거나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거제시 E 소재 건물의 수리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